[인공지능신문] 인공지능산업법학회 손형섭 회장,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통합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중복 해소로 AI 혁신과 신뢰의 균형 찾아야"...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합성콘텐츠 표시 견고성, 드론 안전인증 간주 규정 등 6대 핵심 과제 제안
인공지능산업법학회(회장 손형섭)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회장 임재환), 한국드론산업협회(협회장 박석종)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AI 기본법이 실질적인 산업 진흥과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담고 있다.
6대 핵심 제안 사항: 혁신을 가로막는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
▷포용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위원 구성 원칙 명문화 (시행령 제4조 제2항 신설)
법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두었으나,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AI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소비자‧노동계, 학계‧연구기관, 표준‧보안‧권리보호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 제4조에 추가하는 안을 냈다.
최근 EU의 AI법은 물론 디지털 헌법주의의 영향으로 정부위원회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콘텐츠 표시의 기술적 '견고성' 확보 (제22조 제3항 제2호 신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유통 과정(압축, 변환 등)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콘텐츠 변환 후에도 탐지가능한 견고성(Robustness)'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EU AI법과 미 NIST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조치다.
▷고영향 AI 확인 시 '보정 절차' 도입 (제24조 제7항 신설)
시행령안의 고영향 AI 여부 통보제도를 보안하여, 기업이 고영향 AI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통지 → 보정 → 수정확인”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설치는 제안했다. 이는 특허법의 거절이유통지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기 기술은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안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의 '상호보완' 인정 (제27조 제2항 신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기업이 AI 기본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또다시 중복으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은 이미 수행한 평가로 대체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향평가 받는 '상호보완 원칙'을 제안했다.
▷ '적합성 추정'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제27조 제4항부터 6항까지 신설)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통과한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합성 추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하여, 기업이 중복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있도록 했다.
▷드론(UAS) 등 안전 구성요소의 이행조치 간주 (별표 1 개정)
이미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안전성 인증받은 드론의 경우, 해당 인증을 AI 기본법상의 안전조치 이행으로 간주하여 부처 간 중복 규제(Regulatory Overlap)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 제출인인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임재환 회장은 "의견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설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특히 EU AI법 등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대하고 우리 AI 기업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중복규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은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되어 안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법학회의 손형섭 회장은 “일부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필요한 일부 규제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AI에 대한 원칙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다루고 있기에 2026년 1월 22일 시행일에 시행하여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민이 AI를 믿고 사용하며, 기업도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를 제공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시행령 개정 의견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이후 법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상황 분석을 거친 후 다시 법률과 하위법령 및 고시의 개정의견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출처 : 인공지능신문(https://www.aitimes.kr)
인공지능산업법학회(회장 손형섭)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회장 임재환), 한국드론산업협회(협회장 박석종)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AI 기본법이 실질적인 산업 진흥과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담고 있다.
6대 핵심 제안 사항: 혁신을 가로막는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
▷포용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위원 구성 원칙 명문화 (시행령 제4조 제2항 신설)
법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두었으나,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AI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소비자‧노동계, 학계‧연구기관, 표준‧보안‧권리보호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 제4조에 추가하는 안을 냈다.
최근 EU의 AI법은 물론 디지털 헌법주의의 영향으로 정부위원회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콘텐츠 표시의 기술적 '견고성' 확보 (제22조 제3항 제2호 신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유통 과정(압축, 변환 등)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콘텐츠 변환 후에도 탐지가능한 견고성(Robustness)'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EU AI법과 미 NIST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조치다.
▷고영향 AI 확인 시 '보정 절차' 도입 (제24조 제7항 신설)
시행령안의 고영향 AI 여부 통보제도를 보안하여, 기업이 고영향 AI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통지 → 보정 → 수정확인”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설치는 제안했다. 이는 특허법의 거절이유통지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기 기술은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안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의 '상호보완' 인정 (제27조 제2항 신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기업이 AI 기본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또다시 중복으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은 이미 수행한 평가로 대체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향평가 받는 '상호보완 원칙'을 제안했다.
▷ '적합성 추정'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제27조 제4항부터 6항까지 신설)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통과한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합성 추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하여, 기업이 중복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있도록 했다.
▷드론(UAS) 등 안전 구성요소의 이행조치 간주 (별표 1 개정)
이미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안전성 인증받은 드론의 경우, 해당 인증을 AI 기본법상의 안전조치 이행으로 간주하여 부처 간 중복 규제(Regulatory Overlap)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 제출인인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임재환 회장은 "의견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설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특히 EU AI법 등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대하고 우리 AI 기업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중복규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은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되어 안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법학회의 손형섭 회장은 “일부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필요한 일부 규제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AI에 대한 원칙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다루고 있기에 2026년 1월 22일 시행일에 시행하여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민이 AI를 믿고 사용하며, 기업도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를 제공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시행령 개정 의견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이후 법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상황 분석을 거친 후 다시 법률과 하위법령 및 고시의 개정의견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출처 : 인공지능신문(https://www.aitimes.kr)
관련링크
- 이전글[뉴시스] AI 기본법, 유예기간 1년 이상 늘어날 듯…정부 '최소 규제' 원칙 확인 25.12.27
- 다음글[연합뉴스] 인공지능산업법학회 "AI법 규제 중복 해소해야" 의견서 제출 25.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